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변경 소 제기
결과
양육권 변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0년의 결혼생활을 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웠으며 조부모도 함께 지내고 있어 의뢰인이 아닌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 달에 2번씩 만나며 면접교섭하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자녀를 통해 전 배우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양육 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양육자 변경을 위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보다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법정에서 이 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과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롭고 집과 30분 거리에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 의뢰인 또한 자녀의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점,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양육자보다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더욱 합당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변론을 경청한 후 이 내용을 인정하여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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