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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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등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했다던가, 아니면 양가 어른을 만나뵙고 인사를 나눈 뒤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혼인으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효과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은 혼인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에는 사실혼동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실혼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의 이혼절차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와 함께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 재산분할의 청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여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어 사실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부부의 공유로 보아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양육비 청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상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통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범위

사실혼의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지속으로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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