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 불륜을 저질렀으나 위자료 50%를 감액한 사례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현재상황 : 동창생과 불륜관계를 가져 상간 소송 피소
본 사건의 개요
돌싱인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A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A는 본인도 이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바로 끝내지 못하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이 제기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A가 결혼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이 전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A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 사실을 고려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이 전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이혼녀인 척하며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 헤어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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