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집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나 며칠 뒤 돌연 헤어짐을 통보하며 강간죄로 고소하여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합의 후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그를 주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빠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의하였음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의뢰인의 집이었기에 더욱이 관련 자료를 소명하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모순되는 지점이 발견된 점,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을 확인하였을 때 관계에 있어 강제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장예준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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