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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

결과
벌금형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승준대표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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