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생활비 문제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조정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50대 초반
혼인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중국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며 한국에서 살면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1년 차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의뢰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여 혼인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양육비 3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생활비 이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의뢰인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이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배우자와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며,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양측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조정이혼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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