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며 고소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실용신안법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납품한 바, 해당 장치가 고소인이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장치는 고소인이 실용신안권을 출원한 이전부터 의뢰인이 직접 고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였고, 이후에 고소인이 출원한 실용신안권을 인지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건 처분을 받기 전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변소의 기회가 있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기 이전부터 의뢰인은 해당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② 00년도부터 해당 장치를 납품해 온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인지하고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실용신안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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