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50대 중반
혼인기간 : 5년 (사실혼)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사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 부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망인과 동거를 하였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망인은 기존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두 해 전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을 성사한 바 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는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나, 유족연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사실혼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의 소를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망인의 자녀들과도 두터운 관계를 가졌고, 망인의 장례식도 배우자로서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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