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 불송치 결정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 17세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하다 직접적으로 만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강제성이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과 숙박업소에서 나올 당시 웃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여 불송치 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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