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60%를 받은 사례
결과
6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5년
자녀유무 : 성년 1인
현재상황 : 협의 이혼 신청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생활을 25년 간 해왔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고부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후에는 시댁과 단절을 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와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것은 맞으나 혼인을 하기 이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으며 그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보탬을 했다는 점,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더 높은 금액의 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결혼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한 것과 주식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음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재산의 금액과 그 정도를 따져 의뢰인이 60%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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