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용 조정을 통해 금액 감액
결과
55%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4년
자녀관계 : 자녀 3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비양육자로 상대방에게 양육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양육자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면접교섭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어렵게 만난 자녀들의 입을 통해 양육 비용을 건네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과 관련한 부분만큼은 자녀에게 사용되기를 바랐던 의뢰인은 양육비용을 감액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양육 비용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한데요.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나 감액 소송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인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양육자로써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기존의 지급하던 양육비용에서 55%를 감액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절반 이상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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