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위자료가 감액 결정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미혼
현재상황 : 기혼자와 한 달 연애 후 관계를 정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었지만 직장 동료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고 가벼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으나 의뢰인은 불륜이라는 생각에 교제한 지 한 달이 되기 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도 그만두며 기혼자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의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지낸 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만남을 언급한 측은 기혼남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별 선언 후 퇴사하여 더 이상 만남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쪽은 피고 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는 과하다 판단하였고, 1,000만 원으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일 수 있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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