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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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위자료가 감액 결정된 사례

결과
기각 결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미혼

현재상황 : 기혼자와 한 달 연애 후 관계를 정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었지만 직장 동료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고 가벼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으나 의뢰인은 불륜이라는 생각에 교제한 지 한 달이 되기 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도 그만두며 기혼자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의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지낸 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만남을 언급한 측은 기혼남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별 선언 후 퇴사하여 더 이상 만남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쪽은 피고 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는 과하다 판단하였고, 1,000만 원으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일 수 있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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