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아내 대신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결과
양육권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유무 : 8살
현재상황 : 협의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였고 배우자는 가정주부로 지내며 혼인 생활을 8년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생활비 및 양육비를 사치하는 데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악영향이 발생되어 의뢰인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죄가 아닌 분노를 표출하며 집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자녀를 홀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이 짧고 미미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도 원고가 더욱 안정적인 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점, 원고가 양육에 대해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과 자녀 간의 유대관계와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후 원고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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