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명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오래전부터 종교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종교에 빠져 가정의 재산을 헌납하는 등 경제적 위기도 유발하였습니다. 게다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자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원고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종교로 오랜 시간 동안 금전적인 갈등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지속적인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않아 혼인에 대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는 것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자산의 30%를 재산분할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원고가 담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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