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 모두 지정된 사례
결과
친권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2년에 혼인을 하였고 배우자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내에게 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해 주는 것이 합당함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개 친권이라 하면 주 양육자에게 지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인은 유책 배우자인 피고가 친권을 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한 것은 맞으나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과 기타 유책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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