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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정신적 손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을 같은 질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혼한 뒤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결정은 자녀나 주거 문제 등 여러 사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선택의 의미를 판단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액수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보호받을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부부가 화해를 시도했다는 사실과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혼인 상태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공동생활의 실질이 어땠는지, 부부가 함께 지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탄 주장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대화에는 별거를 논의한 흔적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흔적이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만 선택하기보다 실제 시간순으로 읽어야 혼인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이혼 여부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사건에는 정해진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침해의 모습과 지속 기간, 상대방의 인식,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문 금액만 보고 기대치를 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의 범위와 청구의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미래에 이혼할 가능성만으로 손해를 확정해 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상황이었는지, 이미 별도의 삶을 꾸려가던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단순한 평가는 참고가 될 뿐이며, 당시 연락과 생활의 실제 흐름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청구인은 혼인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나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날짜, 상대방과 주고받은 적법한 대화, 이후 부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보세요. 진료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받은 충격을 모두 자동으로 배상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손해와 특정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임을 밝혀 두는 편이 오히려 검토하기 쉽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시기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의 방향을 살핍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당시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과 법적 권리를 행사할지에 관한 결정을 분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