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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에서는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하거나 생전증여를 모두 합산해서는 정확한 부족액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확인한 다음, 법에 따라 넣어야 할 증여와 공제 가능한 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보다 먼저 자료의 기준일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산정 구조를 정합니다. 상속개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발생하므로, 현재 통장 잔액이나 현재 부동산 시세만으로 계산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망일과 자료의 작성일을 함께 표시해 두세요.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소재지와 등기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실제 명의와 귀속 여부를 구분합니다. 가족이 관리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뒤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처분 전의 귀속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법률상 산입 대상인지 판단한 뒤 더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적용되는 시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금만으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의 대여 약정이나 지급 목적도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도 증여 당시의 계약서에 적힌 액수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호가를 확정 금액처럼 적어두기보다 평가 기준과 출처를 밝혀 놓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판단할 내용 | 확인 자료 |
| 적극재산 | 사망 당시 귀속·가치 | 등기·잔액 기록 |
| 증여재산 | 산입 대상·평가 시점 | 계약·이체 내역 |
| 피상속인 채무 | 실제 부담과 잔액 | 차용·대출 자료 |
| 청구인 수익 | 이미 받은 재산 | 증여·분할 기록 |
표의 네 항목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같은 거래를 남은 재산과 증여재산 양쪽에 중복해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항목이 불확실하다면 확인된 금액과 잠정 추정을 분리해 작성하세요.
피상속인의 채무는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이 그대로 공제되는 상속채무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가족이 지출한 돈까지 전부 빚으로 적으면 계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와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지급 여부와 부담 범위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출한 차용증 한 장으로 모든 채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해서도 곤란합니다. 채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근거로 하는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확인할 때는 그 돈이 실제 피상속인의 부담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 개인적으로 부담한 지출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같은 항목에 넣으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상속 관련 소멸시효는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관련 증여를 알게 된 경위와 사망일을 따로 적어 두고, 권리 행사 여부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의 시가가 확정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부재를 은폐하지 말고 확인할 목록에 남겨 두세요. 다른 가족의 계좌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소송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요구할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소송을 준비할 때도 활용하기 쉽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자료와 채무의 성격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계산의 전제를 검토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숫자가 맞아 보이는 계산표보다 항목별 근거가 분명한 계산표가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