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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먼저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부정행위에 관여해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바탕으로 민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배우자와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발생한 정신적 고통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으니 상대방의 잘못이 자동으로 입증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 만남의 내용, 관계가 지속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교제 초기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혼인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미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부생활이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평온이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이 이혼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할 고정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같은 손해에 관해 배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 만남에 관한 기록 등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부정행위를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지 표시하면 주장 범위가 명료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사적인 내용을 배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이유로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도 별도의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생활의 상태와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사실을 청구 근거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배우자와 화해한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합의의 내용과 이미 배상받은 손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절차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절차는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그에 맞는 청구 원인과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지에 관한 선택을 먼저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법률상 요건은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