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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반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증에 대한 반환을 먼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에 대한 청구는 그다음 순서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받은 원인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유증이 함께 존재한다면 법정 반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가장 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여전히 남아 있는 부족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인지, 생전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유산이라고 부르는 재산이라도 법률상 취득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 이전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생전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이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자료나 증여계약서, 적법한 유언장 등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증자나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관한 부담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가장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담을 그 사람에게 집중시켜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와 실제 취득한 이익, 유류분 부족액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지 제3자가 받은 증여인지에 따라 기초재산 산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책임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산정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 법률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반환 범위를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금전 지급 원칙을 적용합니다. 종전의 원물반환 관련 판례를 개정법 시행 이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재산별 평가와 반환액 산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부족액이 얼마이며 누구에게 어떤 법적 방식으로 청구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재산이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이전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등기와 거래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유증과 증여를 나누어 기초재산에 반영하고, 이후 책임의 순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실제 지급의무를 정하는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과 증여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별 법적 성격과 청구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누가 재산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재산을 어떤 법률행위로 취득했고 법에서 정한 지급 순서가 무엇인지까지 살펴야 실제 청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