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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몸을 붙잡거나 밀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동일한 신체학대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행동과 사용한 힘, 당시 아동이 처한 상황, 건강이나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분리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는 판단에 관련될 수 있지만, 상처의 유무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접촉의 형태뿐 아니라 당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지와 신체에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된 힘과 행동의 적절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특정 행동을 학대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부분 |
| 접촉 목적 | 위험 방지·훈육 경위 | 목적만으로 정당화 금지 |
| 행동 방식 | 접촉 부위·힘의 정도 | 기억과 추측 구분 |
| 아동의 상태 | 연령·건강·반응 | 상처 유무만 보지 않기 |
| 사건의 맥락 | 전후 행동과 상황 | 일부 장면으로 단정 금지 |
이 표는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같은 힘이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직후뿐 아니라 이후의 상태도 실제 확인된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다면 기록된 진단 내용과 실제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상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 각도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줄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추려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판단에는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한 전체 맥락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에게 당시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거나 용서했다는 말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학대 의심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가족에게 동일한 진술을 부탁하는 일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학대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