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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보전 방식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자료에서 설명하는 부동산 지분의 원물 반환을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일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해야 정확한 청구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면 그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액 지급은 반환해야 할 재산을 돈으로 평가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청구인이 그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 이전 상속 사건에는 종전의 반환 법리와 경과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증여가 문제되더라도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소송의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일만 보고 최신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내용과 날짜가 이후 금전 지급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한 모든 날이 법률상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과 같지는 않으므로 문구와 도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를 했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권리를 요구했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한 문서의 의미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된 금액을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 채무, 산입할 증여 및 청구인에게 이미 돌아간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고 해서 산정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받은 대금이 있다면 처분 일시와 당시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그 대금이 그대로 유류분 지급액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평가 시점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할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여와 유증의 구분, 법정 반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고유한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책임 범위에 대한 계산이 추가됩니다. 받은 재산의 수와 종류만으로 당사자별 부담을 균등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일을 적고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증여의 날짜, 수증자, 재산의 종류, 권리를 행사한 날짜를 이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바탕으로 법률상 금전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의 단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방식에 관한 기준일과 보상성 증여에 관한 기준일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유류분 사건은 법이 바뀐 시점과 가족의 사망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청구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청구의 형식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