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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합의서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성격은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두 항목을 함께 정산한 금액인지 불분명하면 이혼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이행방법까지 확인해야 합의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것만으로 부부 사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 구분 | 문서에 명확히 할 내용 | 놓치기 쉬운 쟁점 |
| 외도 위자료 | 손해배상의 범위 | 추가 청구 여부 |
| 재산분할 | 대상 재산과 지급액 | 누락된 자산 |
| 부동산 | 소유권 이전·정산 방법 | 담보권과 채무 |
| 지급조건 | 기한과 이행방법 | 일부 지급 처리 |
| 권리 정리 | 종결할 청구의 범위 | 포괄적인 포기 문구 |
표에서 보듯 하나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해도 어느 법적 의무를 정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자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재산 포기 문구에 동의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산에 관해 합의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문서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재산목록과 등기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자료를 비교하면 실제로 누락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공동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곧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해당 청구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삼자와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같은 내용으로 취급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등기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다른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과 실제 이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포함된 합의라면 금융기관과의 법적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변경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법정 행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구에 대한 지급인지와 당사자들이 정리하기로 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합의서의 지급조건과 권리 정리 범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추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구와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합의서에 모든 내용을 짧게 적는 것이 편리해 보여도 법적 의미가 서로 다른 항목은 구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지급 약속이 어느 청구를 마무리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남은 재산문제가 저절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과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해야 이후 지급과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