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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상대방에게 반환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라는 우편 형식만 갖추었다고 모두 적법한 유류분반환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서 무엇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행위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반환의사를 표현하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정확한 재산 가액을 산정해 소장을 제출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었던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는 의사만 표현했다면 실제로 반환 대상 증여를 지정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에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에 담긴 요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맡긴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 남아 있다면 배달증명이나 관련 우편 기록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는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피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환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부족액이나 증여 사실을 다투면 소송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를 마친 뒤 아무런 기록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개시일과 상속인의 지위, 문제 되는 증여나 유증을 구분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 이전에 관한 요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가치를 임의로 확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우편 발송 이후의 도달 문제와 정식 소송이 필요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서만 보낸 뒤 답장을 기다리다 다른 법적 기간을 놓치는 일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통지문과 발송·도달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범위와 이후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전화로 반환을 요구했던 기록이 있다면 당시 발언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법적으로 필요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통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그대로 살펴야 합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끝났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달한 내용이 실제 반환청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후속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