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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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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2.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나요?
3.유언이 없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4.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개정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5.상속권과 유류분을 구분하는 자료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계산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와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계산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유류분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4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이 조항은 상속권 상실의 적용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다른 상속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법률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사정과 법에서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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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 내용만으로 상속권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재산처분 유언과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유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상속권 상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무엇을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 내용을 가족의 기억만으로 확정해 계산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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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이 없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관련 사유와 법정 청구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해당 상속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부당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권리자 지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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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개정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과 개정법의 적용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은 일정한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권 상실 관련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지와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권과 유류분을 구분하는 자료

부양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실제 부양관계와 관련된 기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일방적인 비난이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법원에 제출할 사실관계처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이 주장되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그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그에 따른 다른 상속인의 몫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가족관계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자 자격에 관한 문제와 재산계산 문제를 따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크더라도 법률이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정적인 평가만으로 유류분 비율을 변경하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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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상속권상실#유류분권리자#부양의무위반#상속결격#상속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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