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고된 모든 사건에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이 있는지 살펴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와 연락 방식,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긴급임시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재학대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으로, 형사판결과 동일한 처벌은 아닙니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결정했는지와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제한된 사람을 대신해 다른 가족이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을 피해 우회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는 판사가 조사와 심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합니다. 퇴거 등 격리, 주거지나 학교·보호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와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읽어야 합니다.
금지되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지, 직접 연락뿐 아니라 통신을 통한 접근도 제한되는지 구분하세요. 명령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금지된 행동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담당 기관에 절차에 맞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근 제한이 있으면 먼저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접촉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변경이나 의견 제출은 법에서 정한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학교 앞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 역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의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통로를 사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의 필요성과 형사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령의 위반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정문을 따로 관리해 보세요. 보호조치에 관한 이견은 절차에 맞게 제기해야 하며,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현재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한 기관, 적용 조항, 제한 대상, 시작과 종료 시점, 허용되는 연락 방법을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는 말이라도 긴급임시조치인지 임시조치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가정폭력 사건의 명령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대응에서는 조치 자체의 필요성을 다투는 일과 아동의 진술을 압박하는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아동 사이에 미해결 문제가 있더라도 담당기관을 통한 소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만남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에 관한 문의를 할 때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가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정문에 표시된 당사자와 금지 대상만 분리해 정리하면 현재 지켜야 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치 결정문과 형사사건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식을 살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령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의견은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