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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중 법적으로 산입되는 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뒤 개별 상속인의 유류분과 실제 취득한 몫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잘못 파악하면 청구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상대방과 시기, 증여의 성격에 따라 산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에 나타난 모든 자금 이동을 증여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언제 증여되었는지와 어떤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다른 재산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살펴볼 내용 | 참고할 자료 |
| 사망 당시 재산 | 부동산·예금 등 | 등기·금융자료 |
| 생전 증여 | 수증자와 이전 시점 | 증여계약·거래기록 |
|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개시 당시 채무 | 금융·채무자료 |
| 상속인이 받은 몫 | 증여·유증·상속분 | 분할내역·이전기록 |
이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만 권리 행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파악해야 추가적인 확인이나 법적 절차에서 다룰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는 단순히 가족이 갚아주었다는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누구의 채무였는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한 다음에는 권리자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을 반영하여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뜻합니다. 모든 금전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경위와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전이 증여인지, 법적 산정 대상인지, 권리자의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치는 평가 시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이후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과거의 거래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달리하면 청구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증여 내역과 채무, 다른 상속재산, 권리자가 이미 취득한 몫을 확인해야 실제 부족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중요한 공제 요소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산 내역과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인상보다 실제 법률상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유류분 계산은 하나의 재산을 평가하는 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 채무, 각 상속인이 받은 이익을 차례로 확인해야 법적 청구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