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배우자의 교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상간남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충돌한다면 당시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혼인 공동생활의 보호와 관련하여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및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혼인상 의무가 제3자에게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침해했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론만 앞세우면 그 인식의 근거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대화에서 배우자나 결혼생활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당시의 인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공개한 자리에서 함께 있었는지, 부부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SNS에서 가족사진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열람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언제 게시되었고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교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전해 들은 기록과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를 동일한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당시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제기간을 하나의 상태로 묶지 말고 인식이 달라진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제 중 어느 시점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만으로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어떤 행위가 어떤 인식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대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의미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주제, 상대방의 답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판단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믿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있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의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한 경우를,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여부를 직접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시점의 연락기록과 이후 교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부 메시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통보 기록만이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러 객관적 정황을 통해 인식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각 자료의 신빙성과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전의 행위와 당시 인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후 관계를 정리한 사정은 참고할 수 있지만 모든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메시지의 원문과 관계 형성 경위를 직접 살펴봅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실제 부정행위, 혼인 침해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는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만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후에 알게 된 사실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인식 시점에 관한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