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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에는 누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문제 된다면 법률상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받은 재산의 크기만 비교해 청구 상대방을 결정하면 절차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각 재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며, 실제 법적 효력과 관련 기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임의로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청구 범위와 방식은 유류분 부족액 및 재산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검토 단계 | 확인 대상 | 필요한 구분 |
| 유언 확인 | 유증 대상 재산 | 유언의 내용·효력 |
| 증여 확인 | 생전 이전 재산 | 수증자·이전 시점 |
| 부족액 산정 | 권리자별 유류분 | 기초재산·특별수익 |
| 청구 순서 | 유증과 증여 | 법정 반환 순서 |
표에서 보듯이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는 나누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먼저 어떤 문서가 적법한 유언인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메모나 가족 간 구두 약속을 법률상 유언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유언에서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는지, 서로 다른 시기에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의 부담 관계를 규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의 책임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부족액을 특정인에게 그대로 부담시키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보상적 증여 제외 문제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재산 전체가 청구의 기초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언이 가족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과 성립에 관한 문제는 유언의 효력으로 다루고, 적법한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한지는 별도의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와 생전 증여로 이전된 재산이 있는 경우는 법적 검토가 같지 않습니다.
우선 유언장이나 유언 관련 공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받은 사람과 취득 원인을 표시해 동일 재산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법률관계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증과 증여의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재산의 평가뿐 아니라 청구 순서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