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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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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학생의 행동을 제지했다면 신체학대로 처벌받나요?
2.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나요?
3.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경찰조사에도 도움이 되나요?
4.학부모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5.교육활동 자료를 정리할 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훈육이 자동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도 방식과 법령·학칙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는 행동의 긴급성과 제지 방법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동이 허용되는 범위에 있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학생의 행동을 제지했다면 신체학대로 처벌받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일정한 긴급 상황에서 학생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지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학생을 붙잡았던 이유와 실제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등을 아동복지법상 일정한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실제로 정당한 지도에 해당해야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 목적과 방법이 법령에 부합했는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생생활지도와 별개로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나 신체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역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지도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경찰조사에도 도움이 되나요?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에 적힌 상황과 실제 수업기록, 다른 교직원이 확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과 작성자의 직접 경험 여부에 따라 자료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설명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바뀌었다면 어떤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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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부모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와 사건의 처리 방향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부모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학생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변경하도록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학교와 관계기관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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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자료를 정리할 때

관련 학칙과 학생생활지도 규정, 당시 수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을 막기 위한 제지였다면 어떤 위험이 있었고 행동을 언제 중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원의 행위와 적용 법령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분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검토에서는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할 자료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원에게 허용된 지도 권한과 학생에게 보장된 보호권은 모두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정적인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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