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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법적으로 산입할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권리자별 유류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여받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반영해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총액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마다 소유관계와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계산에 포함할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사망하기 전에 보유했던 재산이라도 이미 적법하게 처분했다면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전에 처분한 모든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라면 별도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금액을 확인하기 쉬운 재산부터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나 법률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확인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실제 귀속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소유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하면 계산의 기초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격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단순한 잔액 조회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채무는 적극재산을 합산한 이후 공제할 항목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법적 채무인지, 그 채무를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이나 채무 변제처럼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진 거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확인되더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인지 제3자에 대한 증여인지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금액만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적용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보호하는 유류분액과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부족액은 서로 다른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실제 취득한 재산과 부담할 상속채무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별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목록과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산입할 재산과 공제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