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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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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소송을 준비하며 합의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3.상대방 이름을 뒤늦게 알았다면요?
4.부정행위가 끝났다면 바로 청구해야 하나요?
5.날짜별로 남겨둘 자료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단기 시효와 장기 시효가 모두 문제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날짜와 실제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짜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Q.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의심한 날짜와 상간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 문제 된 행동의 발생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모든 시효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위별 시점과 법률상 손해를 인식한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날짜를 모든 행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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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을 준비하며 합의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상간녀와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와 상대방이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와 재판상 청구의 효과는 서로 다르므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대방 이름을 뒤늦게 알았다면요?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를 확보해야만 그때 처음 알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과 실제 인식 내용을 뒷받침할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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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정행위가 끝났다면 바로 청구해야 하나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의 시점과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부부가 다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도 별도 문제입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시효에 관한 규정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날짜별로 남겨둘 자료
확인할 시점정리할 내용예시 자료
부정행위 발생확인 가능한 행위 날짜연락·일정 기록
최초 인식무엇을 처음 알았는지당시 메시지
가해자 특정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확인 자료
권리 행사청구·협의가 있었는지발송 문서

표는 스스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각 날짜가 법률상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나 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면 좋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라면 발송일과 실제 도달일도 따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일정한 법률상 효력이 발생했는지는 서류의 제목보다 그 내용과 실제 전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효와 관련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인식 시점과 청구행위를 구분합니다. 자료가 아직 부족한 경우에도 어떤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법률상 기간을 지키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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