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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점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인지 등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그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계약을 언제 했는지와 실제 재산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증여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당사자의 인식과 그 근거가 될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수익에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와 재산 이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산입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모두 증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생활비나 채무 변제, 대여금 반환 등 다른 이유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나 관련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는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측은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나 등기 변동,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재산 이전의 존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금융정보를 임의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이전 시점, 재산의 종류, 증여의 원인을 각각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재산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거래의 흐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실제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기초재산에 산입할 항목과 법률상 다툼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과거 재산 이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곧 유류분 기초재산은 아닙니다. 각각의 거래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실제 계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