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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결과만을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살피는 손해배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의 책임도 이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였는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문제됩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서류상의 혼인만으로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별거하거나 관계 회복을 논의한 사실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다는 대화가 있더라도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추측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사진이 공개된 계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언급이 담긴 메시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당사자가 주고받은 설명을 앞뒤 문맥과 함께 보존하세요. 일부 표현만 떼어내면 당시 인식을 과장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라는 이름만으로 일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혼인기간, 사건 전후 부부관계의 상태,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른 사건의 인정액을 찾아 동일한 숫자를 적는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고정 기준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로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자료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 당사자의 만남에 관한 자료, 부부관계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각각 묶으세요. 직접 본 내용과 전달받은 이야기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거나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 메시지를 가져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원래 형태로 남겨두고 필요한 제출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의 성립요건과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방향을 살핍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문제와 이미 발생한 침해를 다투는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보다 먼저 사실관계의 시점을 정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