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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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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026년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2.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무엇일까
3.판례를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4.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5.관련 Q&A
6.교사가 학생을 공개적으로 혼냈다면 바로 정서적 학대인가요?
7.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면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교사가 학생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교육활동의 경위, 학생의 행동, 교사의 지도 목적과 방식 등을 살펴 법률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교사의 훈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의 성립 기준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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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4도6945 판결에서 교사의 훈계와 지적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이 계속 항의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학생을 지적하고 학부모가 확인하는 알림장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수업방해 상황과 교사의 지도 재량,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를 모든 교사의 거친 발언이 허용된다는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마음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언어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학대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발언의 강도, 반복성, 당시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례를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우선 발언이 이루어진 수업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대응이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 누가 직접 들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발언이 일부만 전달되었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실 기록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 당시의 교육활동 관련 문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 반응만으로 법률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 전후의 상태와 해당 학생의 연령 및 발달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교사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모든 교육활동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형사책임 판단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가 우려된다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혐의를 받는 사람은 관련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판례의 적용 범위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지도와 법률상 학대 사이의 경계를 살핍니다.

관련 Q&A
Q.교사가 학생을 공개적으로 혼냈다면 바로 정서적 학대인가요?
A.공개적인 훈계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정도, 학생의 반응, 교육활동의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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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면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A.파기환송 자체가 최종 무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송 후 재판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판례를 검토할 때에는 판결 결과뿐 아니라 법원이 어떤 사정을 인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상황이 다르면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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