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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체적학대가 의심된다면 학대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일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의 역할과 조사기관의 판단을 구분해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직접 수사를 마치거나 학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확인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해 들은 이야기와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에서 조사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
| 신고 접수 | 학대 의심 사실 전달 | 발생 장소와 확인 경위 |
| 안전 확인 | 위험 여부 및 보호 필요성 검토 | 아동의 현재 상태 |
| 현장조사 | 관계인 조사와 자료 확인 | 현장 상황, 관련 기록 |
| 후속 검토 | 사례판단 및 수사 진행 가능 | 객관자료와 진술 내용 |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순서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조사 순서보다 긴급한 보호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판단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서로 다릅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확인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라면 내용을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확산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이 말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가능한 한 실제 표현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해석을 아동의 말처럼 바꾸거나 반복해서 질문하여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나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우선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신고인이나 아동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요청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수정하거나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처한 위험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 조치 여부를 판단하며, 신고 접수 자체가 자동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신고 내용과 조사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아동의 안전이 급박하게 위협받는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내용과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