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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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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학생을 강하게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나요?
2.교육청의 의견은 아동학대 조사에서 반영되나요?
3.교사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4.학부모와 직접 대화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해도 되나요?
5.교육활동의 정당성과 아동 보호의 균형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졌다면 실제 행동의 내용과 당시 교육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지도행위는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발언과 행동, 학생의 상태, 지도 목적과 방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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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을 강하게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에서 정한 학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와 행동, 지도 방식, 반복성, 신체적·정서적 영향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업 중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게 실제로 전달한 표현과 이후 발생한 상황을 구분해야 하며, 다른 교사의 이야기만으로 당시 사실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Q.교육청의 의견은 아동학대 조사에서 반영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의 설명과 교육활동에 관한 자료, 아동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과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구별됩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에서 나온 판단을 다른 절차의 최종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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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사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료 구분확인할 내용준비할 때 주의점
수업 관련 기록지도 상황과 시간사후 수정 여부 구분
학교 규정당시 적용된 지도 기준실제 행동과 비교
대화 내용발언과 전달 경위일부 표현만 발췌 주의
관계인 진술직접 목격한 사실진술 조율 금지

자료는 교사의 교육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학대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자료를 새롭게 작성한다면 작성 시기와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고치거나 주변 교사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학부모와 직접 대화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을 압박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관계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육활동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해진 조사 과정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의 정당성과 아동 보호의 균형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리와 학생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조사 방향을 결정하면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받은 영향에 관한 내용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사가 어떤 교육적 이유로 행동했는지도 당시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교사의 직무상 행위와 학대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은 불필요한 단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교사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교육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절차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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