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e06f44b2d1f8bb998ab9fbc2175b24ea_1792742399_8289.png
목차
1.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다릅니다
2.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적어두세요
3.재산 목록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4.관련 Q&A
5.유언장에 제 이름이 빠져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에 이름이 없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6.생전에 받은 돈이 조금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법적으로 특별수익인지, 즉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재산인지 확인해야 실제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7.서두르되 계산을 생략하지 마세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해서 다른 자녀의 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 등 별도 사정이 없을 때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그 몫이 줄었더라도 법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이며,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청구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있다면 자신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과거 안내문에 적힌 권리자 범위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e06f44b2d1f8bb998ab9fbc2175b24ea_1792742400_4754.png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적어두세요

상속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개시됩니다. 사망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를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적용 법률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정 전 시작된 상속은 종전 규율과 경과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와 돈으로 부족분을 지급받는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사람인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지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3조의 계산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합니다. 예금 잔액이나 부동산 명의만 조사하면 실제 기초재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채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증여를 받은 시기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송금이 증여는 아니며 생활비 지급이나 빌려준 돈이었다는 주장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한 장보다 당시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 계약서, 상환 내역을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친족관계를 말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 당시 누가 법률상 상속인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유류분권리자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의 문구와 실제 재산 취득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유류분청구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모두 무효로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별도의 권리와 합의 효력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많아 보여도 그에게서 곧바로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인 본인의 부족분, 증여받은 사람의 범위, 반환 순서가 각각 문제됩니다. 대화에 앞서 요구하는 재산과 법적 근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06f44b2d1f8bb998ab9fbc2175b24ea_1792742401_06.png
관련 Q&A
Q.유언장에 제 이름이 빠져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에 이름이 없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e06f44b2d1f8bb998ab9fbc2175b24ea_1792742401_71.png
Q.생전에 받은 돈이 조금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법적으로 특별수익인지, 즉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재산인지 확인해야 실제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되 계산을 생략하지 마세요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끼리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금액부터 단정하면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입장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와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살핍니다. 사망일과 재산 이동의 시간표를 먼저 정리하면 논의의 출발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e06f44b2d1f8bb998ab9fbc2175b24ea_1792742402_2666.png
#유류분청구#유류분#상속분쟁#상속권#유언#생전증여#상속재산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