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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은 반환의 순서와 범위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하며,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이전된 원인이 유언인지 생전 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법률상 반환 순서와 각 수증자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과 관련 법률상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의 반환 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증자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는 고유한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수증자의 지위와 취득한 재산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받은 재산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 가치 평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의 순서와 각자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수증자별 취득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재산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청구권 행사 시점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별로 언제 어떤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는지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일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반환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종전 규정과 관련 법리를 살펴야 하므로 다른 사건의 청구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언장과 증여계약 관련 기록, 부동산 등기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재산의 이전을 보여주는지 정리하면 수증자별 취득 내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은 자금은 실제 증여인지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에 금전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여러 명 지정하여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부족액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총액과 각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반환 순서와 수증자의 지위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상대방별 법적 책임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수록 청구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유류분반환 분쟁에서는 가족 가운데 누구와 갈등이 큰지가 법적 청구 상대방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와 유증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법률에 따른 반환 순서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