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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부정행위를 알았더라도 청구 가능 여부는 단순히 경과한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손해를 이유로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시효 기산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했다는 날과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식의 시점은 당시 자료와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날짜와 실제 제3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소문을 들은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한 사실도 별도로 적어두세요. 최근에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손해를 구하는 것인지, 그 전에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혼 위자료를 이유로 하는 청구에서는 혼인이 실제 해소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간소송의 시효가 이혼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기존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배우자나 제3자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청구하면 시효에 관한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합의서에 적힌 청구 원인을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행위의 시기와 법적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하나의 행위로 계산할지, 별도 손해가 문제되는지는 사건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첫날이나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위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알게 된 날짜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다른 항목에 기록해 보세요. 관계가 끊어진 뒤 다시 시작된 사실이 있는지처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각 날짜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별도로 표시하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겠다는 말이 있었는지와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이나 권리 행사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문서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표현한 사실과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의 효력을 가진 의사표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권리 행사 방식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의심한 날짜, 외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짜, 제3자를 특정한 날짜, 이혼이 있었다면 성립일, 합의나 소송을 진행한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입증자료가 없는 날짜는 추정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뒤섞으면 이후 상대방의 시효 항변에 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이 이미 확보해 둔 대화나 문서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효 문제는 위자료 액수를 논의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됐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한 사실을 임의로 보충하지는 마세요. 확정되지 않은 만남이나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청구의 핵심 부분까지 신뢰성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만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원인과 시간표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시효에 관한 쟁점을 살핍니다. 오래전의 일이라면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한 뒤 절차를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