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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러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고 해당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산정방법에서도 이 예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확정한 다음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병 기간은 참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상적 증여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가족생활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왜 재산을 이전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거했다는 주민등록 자료와 실제 간호를 제공했다는 자료는 보여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로 어떤 부양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의 가치와 기여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특별수익 여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제외는 보상적 증여를 상속분 선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법적 주장을 하는지와 그 주장에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미 받은 증여가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도 각각의 자료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의 부칙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 사망이 있었다고 그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보다 앞선 상속에는 적용 여부와 관련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법률관계가 있다면 절차의 경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호와 생활지원 내역, 실제 재산관리와 관련된 기록 등은 기여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간병기록을 만들어 내거나 가족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증여한 이유를 보여주는 문서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과 보상의 목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상적 증여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간병 관련 자료와 증여의 경위를 살펴 개정법상 예외가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증여재산 전부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기여에 대응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도 법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