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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전부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과 청구인에게 실제로 부족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이 생긴 때 그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생전증여의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종전의 반환 법리와 경과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을 설명한 판례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개시된 상속에도 같은 청구를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소송에서 구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있다고 해도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 자신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온 유류분 부족액이 청구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법률상 적절한 기준일과 평가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계약서에 적힌 액수나 현재 인터넷 시세를 그대로 인정액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별로 취득 원인과 수증자를 기록해 두면 계산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제1115조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표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청과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내용증명을 보관할 때에는 작성일과 발송일, 도달 여부를 구분해서 적으세요. 청구한 금액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문서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의 계산을 뒤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를 정리하다 보면 재산을 나눠 주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금전 지급을 청구한 내용이 섞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대화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청구 시점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법에서 정한 반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고유한 유류분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법적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생전증여가 산입 대상인지 구분하세요. 같은 수증자가 두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각각의 이전 경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준비한 자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가족과 협의하여 특정 재산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법률상 청구의 형태와 합의 내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한 재산 이전이 곧 법정 유류분 계산과 같은 결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정산인지 문구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한쪽이 먼저 금전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어떤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의 성격을 모호하게 두면 나중에 잔여 청구액을 계산할 때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상속의 금전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재산을 돌려받는 문제와 그 가치를 지급받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청구 문서의 내용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기초해 지급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망일을 확인한 뒤 청구 형태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