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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인이 언제나 똑같이 받는 재산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그 몫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합니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뒤 순위 가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재산부터 나누면 처음부터 액수가 어긋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한다면 배우자 몫은 자녀 한 사람의 몫에 50%를 가산합니다. 이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계산 기준으로, 곧바로 유류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친족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예금과 부동산만 합쳐서 끝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산입하는 생전증여와 유증, 피상속인의 채무를 함께 고려해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나 실제 취득한 순상속재산이 있다면 청구인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가족 모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실제로 받은 몫이 있는지, 미확인 채무가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표에는 확인된 금액과 조사 중인 금액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사망 당시의 재산,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채무를 각각 기록하면 됩니다.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했는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법정상속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증을 받은 사람, 유류분 부족액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세금 신고에 사용하는 재산평가와 민사상 유류분 산정도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숫자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망 당시에는 상속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상속포기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포기한 사람이 빠진 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인 명단이 바뀌면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류분상속을 계산하려면 상속인 순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재산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족액 산정의 쟁점을 살핍니다. 가족마다 받을 몫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계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