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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교제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들은 것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와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받을 이익으로 보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3자가 혼인의 존재를 알고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당시 대화가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나중에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전후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를 일반화해 하나의 판단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명할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시점 | 주된 쟁점 | 관련 자료 |
| 교제 시작 | 혼인 사실에 대한 설명 | 초기 연락 |
| 관계 지속 | 기혼 정황의 인식 | 대화의 흐름 |
| 혼인 인지 후 | 관계 지속 여부 | 이후 메시지 |
| 부정행위 발생 | 당시 알고 있던 사실 | 시간별 기록 |
표에 있는 자료가 전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인식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한두 문장을 골라 제출하기보다 원래 대화의 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은 이미 법률상 이혼이 성립했다는 말과 다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별거 중이었는지보다 그 전에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장에 유리한 자료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가 사라졌다면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들어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은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측이라면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자신에게 어떤 설명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몰래 계정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 자료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알고 있던 다른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하나의 메시지로 결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관계의 성격과 기간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민사·가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식 시점에 관한 기록을 분류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교제 경위와 문서의 의미를 살피며 법률상 고의·과실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실제 몰랐다는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추측 대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