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시기와 혼인 파탄에 관한 사실, 이혼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등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혼 전후에 관계없이 법률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손해와 상간녀의 고의·과실 등 필요한 요건은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이 종료된 사실만으로 이전의 부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이 전부 상간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조정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오간 주장이 제3자에게도 그대로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부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배우자가 아무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행위와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를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다른 명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우자가 지급한 배상금은 제3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받은 금원을 전부 위자료라고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포괄적인 금액이 적혀 있다면 실제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청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 처음 관계를 맺었다면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책임과는 판단이 다릅니다.
이혼 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시기의 연락과 만남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 시작일을 추측으로 앞당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짜와 최초로 확인되는 연락 날짜를 구별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었다면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었다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으로 어떤 사실이 판단되었고 무엇을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여러 개라면 작성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혼이 성립한 시점, 위자료를 받은 시점을 따로 기록하면 중복배상이나 시효에 관한 쟁점도 살피기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이혼 문서와 제3자의 책임에 관한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와 이미 정리된 부분을 분리해 살핍니다.
이혼 후 청구를 고민한다면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이미 합의하거나 판단받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절차에서 무엇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같은 손해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별도로 문제 되므로 이혼이 확정된 날만 기억하지 말고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