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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적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현장출동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판단하거나 모든 경우에 같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접근과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의 안전, 신고 내용, 조사 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는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동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사실 수사를,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조사를 담당하므로 업무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나 학교가 관련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모두에게 사건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머무는 공간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관계자에게만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관계자라면 조사 사실을 공유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고, 본인 판단으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 목적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와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신고자, 참고인, 조사 대상자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각은 언제인지 같은 기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면 나중에 다른 기록과 불필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는 습관이 오히려 사건 파악을 빠르게 합니다.
아동이 의심되는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본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접촉 가능성과 재학대 위험, 당장 보호할 사람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현장에서 분리해 질문했다고 해서 성적 학대의 유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이전과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섣불리 거짓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한 차례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변 정황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 앞서 말을 연습시키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행동은 아동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을 듣게 된 사람은 그때의 장소와 질문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메모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다듬으려는 기록이 아니라 최초 대화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보존하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기관 출입 기록, 연락을 주고받은 시간, 최초 보고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의 보존 여부 등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 따라 제공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감한 아동 정보는 별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아이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시간 흐름과 자료를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조사 권한과 형사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 어떤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는 구분되며, 실제 위험과 법적 요건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다만 접촉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수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안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이 있는지입니다. 보호를 위한 조치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으면 이후 자료 정리도 한층 명확해집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가 조사 이후 서로 기억을 대조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자 직접 보았던 장면과 기억나는 시간을 독립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설명으로 맞추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본래의 기억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