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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모든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학대 우려가 크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긴급하면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응급조치 후에도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퇴거 등 격리, 일정 범위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접근금지는 방문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락이나 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도 법률이 정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았다면 대상자와 금지되는 행동, 효력과 후속 절차를 확인하고 임의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제출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최근 접촉 시도, 아동의 이동 경로, 재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아동성적학대 정황이 있고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이의 생활 공간을 알고 있다면 불안하다는 진술과 실제 접근 가능성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보여 주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세요. 새로운 증거를 만들거나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접촉을 유도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인 재학대 위험과 긴급성 등 요건입니다. 다만 법적 보호자 관계가 얽혀 있다면 임시조치 외에 돌봄과 거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할 다른 성인이 있는지, 학교나 돌봄기관에 어떤 범위로 상황을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압박이 있더라도 아동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위험을 줄이는 결정과 향후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법원의 임시조치는 판사가 법률에 따른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적용되므로, 최초 안내받은 내용만으로 계속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연락 경위와 보호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긴급임시조치와 후속 법원 절차의 쟁점을 나누어 살핍니다. 조치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후에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과 긴급 연락 담당자를 정리해 두세요.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정서와 안내는 원형대로 보관하고, 새로운 접근 시도가 발생했다면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을 막는 조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가족의 편의나 주변의 요구로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과거의 갈등보다 현재의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금 재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적으세요.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는 장소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