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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남긴 재산만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일정한 증여재산이 포함될 수 있고, 채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제도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결정하기 전에 계산에 들어갈 항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상속개시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법률상 평가해야 하는 다른 재산상 권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기억에 의존해 재산을 정리하면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내역, 기존 채권에 관한 문서처럼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 명의로 기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의 실질적 귀속이나 가액이 다툼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대표적인 자료 | 주요 검토 내용 |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등기·잔액증명 | 실제 귀속과 평가액 |
| 생전 증여 | 이체·증여계약 자료 | 산입 대상인지 여부 |
| 피상속인의 채무 | 대출·채무 관련 문서 | 공제할 채무의 범위 |
| 상속인이 이미 받은 이익 | 재산 이전 내역 | 유류분 부족액 반영 |
표의 항목은 계산을 시작하기 위한 분류일 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계산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재산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또한 실제 존재와 공제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금액을 빼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오래된 거래가격만 사용하는 계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산의 종류와 처분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평가에 관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상속재산에 반드시 같은 감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가가 어려운 권리의 경우 별도 법적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면 각 항목의 존재, 소유관계, 취득 경위, 기준 시점의 가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누가 어떤 경위로 받았느냐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사용한 재산 평가액이 민사상 유류분 계산에서도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 분쟁은 각각 적용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작성된 목록이 있더라도 그 자료가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이 산출되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 이익 등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부족액이 실제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 전부가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 검토에 직접 참여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 산입 여부와 채무 공제의 쟁점을 구별합니다. 특히 자료마다 평가 시점이 다른 경우 계산의 전제를 확인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민법상 기초재산 계산에는 채무 공제가 반영됩니다. 다만 고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인지, 어느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임의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따로 표시하고, 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좋습니다. 정확한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이 이후 분쟁의 범위를 좁히는 첫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