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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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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 계산에서 채무를 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부모님이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3.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추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4.보증채무도 일반 대출채무처럼 공제하나요?
5.계산에 앞서 정리해야 할 자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법률상 공제 대상이 되는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재산의 가액과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려진 채무와 실제 법률상 인정되는 채무가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유류분 계산에서 채무를 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남긴 재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법률상 부담하던 빚도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속개시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와 법적 성격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와 가족 간 금전거래, 보증과 관련된 책임 등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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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채무라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기록, 변제 내역과 당시 의사표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인지, 증여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주장하는 사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작성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추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부족액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과 법률상 유류분액을 비교해야 하며, 생전 증여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상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얼마인지와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미 나누었다면 그 협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했고 그 재산에 어떠한 채무가 관련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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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채무도 일반 대출채무처럼 공제하나요?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채무는 실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과 구상관계 등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책임을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명칭만 보고 전액 공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관련 계약서와 채권자의 청구 내용 등을 확보하고, 법률상 어떤 책임이 존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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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앞서 정리해야 할 자료

재산과 채무를 각각 목록으로 만든 뒤 해당 내역의 확인 근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역과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내역을 구별하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무는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문제는 유류분 계산과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및 채무 관련 쟁점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소송 방향을 살펴봅니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단순히 상속인 수로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재산에 관한 자료만큼 채무의 존재와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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