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습아동학대가 문제 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동일한 형사재판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방법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은 법률에서 정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과정과는 목적 및 절차가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혐의의 내용, 사건 처리 단계 등을 살펴야 하며, 보호처분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졌다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교육이나 상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과의 접촉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발생한 행위의 상습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습범 성립 여부는 개별 범행과 반복적인 범행 성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교육이나 상담의 이행 여부는 보호처분의 집행과 재발 방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두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향후 행동 개선에 관한 설명을 과거 범죄 사실의 부인 근거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도 해당 사건의 절차와 판단 단계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보호처분의 일부 유형을 위반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행해야 할 사항과 금지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 이행에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임의로 중단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인지, 형사법원의 재판 단계인지, 별도의 아동보호사건 절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아동학대 관련 문제라도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설명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습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내용, 적용 법률, 상습성에 관한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문제라면 아동의 안전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 해당 절차에서 검토되는 사정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 자료라고 해서 임의로 없애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자의 진술을 압박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하며, 필요한 설명은 적법한 조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보호처분의 내용,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각각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이름이 비슷한 절차가 아니라 판단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른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결정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