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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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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손자녀라면 누구나 유류분권리자가 되나요?
2.돌아가신 부모의 상속분을 손자녀가 그대로 받나요?
3.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에게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4.손자녀가 이미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5.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의 준비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유류분 권리도 문제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손자녀에게 동일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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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자녀라면 누구나 유류분권리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의 권리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의 연결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를 잘못 정하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부터 틀어질 수 있습니다.

Q.돌아가신 부모의 상속분을 손자녀가 그대로 받나요?

대습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10조는 대신 상속하는 사람의 몫을 기본적으로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이라면 해당 몫의 한도 안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나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손자녀가 원래 상속인의 전체 몫을 각각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대습으로 인정되는 지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받은 증여재산이나 유언의 존재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분과 실제로 반환받을 부족액은 같은 숫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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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에게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와 대습상속의 관계를 정비했습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지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유와 가족관계에 따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에 따른 배우자의 지위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족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사유와 가정법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정이 대습상속에 미치는 효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분쟁 상대방의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것과 손자녀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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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자녀가 이미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속인 지위에 있었는지, 그 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여부만 따져서는 유류분의 부족액까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대상과 시점,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계도만으로 돈의 흐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 이전 자료를 확인하고, 법에서 산입하도록 한 범위와 이미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결론과 특정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과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구체적인 계산 및 법적 요건을 거쳐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의 준비

대습상속이 문제된다면 피상속인과 중간 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기록, 가족관계 서류와 법적 지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등 관련 결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족관계를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공식 서류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권리자의 지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법적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눕니다. 상속유류분은 가족의 세대가 하나 더 연결될 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보다 상속인 확정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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